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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 방법과 소방법 위반 기준
작성일 2026.08.22 수정일 2026.08.22 작성·검토 법률노트 MONIX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현관 앞이나 공용 복도에 자전거, 유모차, 신발장, 택배 상자 등을 쌓아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통행할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작은 물건처럼 보여도 연기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대피를 방해할 수 있고, 소방관의 진입이나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