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이용 후 가구나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며 업주가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투숙객이 파손 책임을 부인하면서 펜션 기물파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손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물건의 기존 상태와 파손 원인, 투숙객의 고의·과실, 실제 수리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로 시설을 훼손했다면 민사상 배상과 별도로 재물손괴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펜션 기물파손 배상책임은 언제 인정될까요?
펜션 이용을 마친 뒤 TV, 침대, 식기나 바비큐 장비가 파손됐다며 업주가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이 숙박 중 파손됐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 사실과 투숙객의 책임이 확인돼야 합니다
먼저 해당 물건이 입실 전에는 정상 상태였는지, 실제로 언제 어떤 원인으로 손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숙객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다면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시설의 자연적인 노후,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 이전 이용자가 만든 손상이라면 투숙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입실·퇴실 사진, 객실 점검 기록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주가 요구하는 배상금을 모두 내야 할까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파손된 물건의 수리 가능 여부와 수리비, 구입가격, 사용기간, 파손 전 상태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을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제품 가격 전액이 언제나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 수리가 가능한데 전체 교체비를 요구하는지, 견적서와 실제 지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으로 객실을 운영하지 못했다며 영업손실까지 요구한다면 실제 예약 취소와 운영 중단 사이의 관련성도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예약 약관이나 이용수칙에 기물파손 배상 조항이 있어도 지나치게 과도한 정액 배상금을 무조건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파손 사진과 견적서, 구입 시기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션 기물파손은 재물손괴죄가 될까요?
단순 실수와 고의 손괴는 구분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물건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도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한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리거나 부주의하게 가구를 손상한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어도 재물손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나서 집기를 던지는 장면, 고의로 시설을 훼손하는 영상, 파손을 예견하면서도 행위를 계속한 정황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과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물파손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증거를 확보한 뒤 배상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업주는 파손 전후 사진과 점검 기록, 수리 견적을 보관하고 투숙객에게 산정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숙객도 입실 당시 이미 존재한 손상이나 정상 사용 중 고장을 확인했다면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조정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배상 문제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