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증거부터 지급명령까지

작성일
2026.08.13
수정일
2026.08.13
작성·검토
법률노트 MONIX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용증이 없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계좌로 돈만 보내거나, 간단히 갚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전이 선물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등의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야만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이 선물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실제 돈을 송금한 기록
  • 카카오톡·문자 —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나 상환 약속
  • 통화녹음 — 채무를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말한 내용
  • 변제 기록 — 일부 금액이라도 실제로 갚은 내역

특히 상대방이 “곧 갚겠다”, “이번 달까지 보내겠다” 등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상대방이 받은 돈이 선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툼 중 하나가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친구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여금과 증여의 구분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송금 사실만으로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 돈인 반면, 증여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한 재산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하나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실제 변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대여금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정 증여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정
돈을 준 목적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함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줌
금전 요청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선물·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
상환 약속 갚을 날짜·금액 등을 약속함 별도의 상환 약속이 없음
이후 대화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등의 표현 반환에 관한 대화가 없음
실제 변제 일부라도 돈을 갚은 내역이 있음 별도의 변제 내역이 없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절차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미룬다면 반환 요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순으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과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빌려준 금액
  • 돈을 빌려준 날짜
  • 약속했던 변제기
  •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내용
  • 상대방이 보낸 답변

특히 상대방이 답변 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했다면 해당 기록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반환 요구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보다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내역 → 전후 대화 → 변제 약속 → 일부 변제내역 → 반환 요구 기록

소송에서는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반환하기로 한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된 돈이라면 증거와 함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변제기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날부터 10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대여금이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돈을 빌려준 날짜
  • 갚기로 한 날짜
  • 일부라도 변제받은 내역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기록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면 확인할 사항

상대방이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갚았다면 변제 시점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를 인정한 행위는 소멸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입금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마무리하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내역, 메시지, 통화녹음,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증거 확보 → 반환 요구 → 내용증명·지급명령 → 소송 등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